상담사례 FAQ
당사자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선순위 가처분이 있을 경우 전소유자가 약정한 내용을 인수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03-12 |
| 위건에 보면 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 인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1)본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 전 소유자가 약정한 내용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위약정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만약에 약정서 내용이 금일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한다라고 약정되었다면 낙찰받은 자는 그 약정서 대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권리분석 상담을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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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본건의 가처분은 선순위 가처분으로서 낙찰후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신중한 접근을 요합니다. 낙찰자의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권자가 채무자겸 소유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해놓은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권자가 채무자겸 소유자를 상대로 이제라도(아니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라도 상관없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소유권은 가처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때 본 건 가처분이 되엉 있으므로 가처분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압류 등은 물론 낙찰자의 소유권등기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즉 낙찰자는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빼앗길 위험이 농후합니다.(약정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면 낙찰자는 가처분권자와의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