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가 있지만 감정평가서상 토지, 건물의 일체평가일 경우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3-12 |
| 이 물건은 주의사항에 "토지 별도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감정평가서에는 토지와 건물 일체로 감정가격을 평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토지와 건물가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토지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행사할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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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면 별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확인하면 근저당 설정되어있던 것이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 등기에 관한 사항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산권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