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미 당사자간 화해권고결정이 난 예고등기의 경우 낙찰 후 말썽의 소지가 없을지요?
| 등록일 : 2008-03-11 |
| 본건의 박** 소유권말소예고등기 사건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에 당사자간 화해권고 결정이 났음에도 아직까지 등기부상 말소등기가 안되어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낙찰후 말썽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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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우선 채권자, 채무자 등을 접촉하여 화해권고결졍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고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는 예고등기를 촉탁한 성남지원에 예고등기와 관련된 소송결과를 첨부하여 예고등기말소 촉탁신청서를 제출하면 성남지원에서 본건 소재지인 평택등기소에 예고등기말소 촉탁을 합니다. 그러면 평택등기소 등기관이 그 내용대로 예고등기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