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거주의 편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할까요?
| 등록일 : 2008-03-11 |
| 임차인이 거주의 편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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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일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전액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즉, 필요비 중 임차인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 인정이 어렵고, 대신 필수시설(가령, 보일러, 수도 등)의 불량으로 인해 새것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 지출증빙이 명확할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은 대부분은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본 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인도명령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