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신고비용도 배당에 포함되나요?
| 등록일 : 2008-03-10 |
| 이번에 울산지법 ****타경 *****를 2008/3/7일 낙찰받았습니다. 유치권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을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인 채**씨가 집수리비용으로 1천1백만원을 2008/3/3일 신고하였습니다. 1) 채**씨가 2007년 10월 1일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유치권 신고한 비용도 배당에 포함되나요? 2) 수리비의 지출내용으로 제출한 서류중 돈지불한 영수증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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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꽃피고 새우는.. 봄~ 입니다. 1. 점유자(임차인)의 필요 유익비는 법원에서 우선배당을 받습니다만, 필요 유익비로 입증이 어렵거나 점유자가 배당요구할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배당되지 않ㄱㅎ보통의 유치권으로 남습니다. 2. 소액이 아니라면 간이영수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유치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담의 책임이 누구이든 점유자가 부담했다면 유치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4. 필요 유익비가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5. 도배비용은 필요 유익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의 답변은 제 사견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