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임금채권자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했는데 선순위 우선배당인가요?
| 등록일 : 2008-03-09 |
| 안녕하십니까? 제2기 매수신청대리 교육 때 유익한 교육 잘 받았습니다. 본건 예상배당표를 알고 싶어서요. 임금채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선 순위 우선배당이죠?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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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임금채권은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배당됩니다. 배당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할 때 임금채권을 우선배당합니다. 실무 상 한 사람의 임금채권이 3개월 급여 수준이니 걱정할 필요근 없습니다. 또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받는다하여 인수가 생길 권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상 배당표는 경매실행 비용과 광주은행 근저당으로 배당은 종료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물건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경매하는 물건임으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