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현황 및 세대열람내역에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면 임대차관계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 등록일 : 2008-03-09 |
| 안녕하세요. 초보 질문입니다~ 임차인 현황이 나와 있지 않고. 주민등록세대 열람 내역에도 나와 있지 않다면. 임대차 관계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가요? 아니면 직접 나서서 확인해봐야 하는건가요? 혹은..입찰 후에 임차인이 나올 수도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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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법원의 매각서류상 조사된 임대차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임대차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김형식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입찰자께서 직접 김형식의 점유와 임대차관계를 확인해보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혹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경매는 낙찰자의 책임 하에 입찰하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