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에 대한 가압류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도 지상건물에 법정지상권 인정되나요?
| 등록일 : 2008-03-09 |
|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자가 토지만 딸의 명의로 증여하고 건물은 본인명의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자로서, (현재 건물취득일로부터 29년째) 1. 토지가 가압류에 의하여 경매되어 타인의 소유가 되었을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자의 지상권이 성립되는지의 여부 2. 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할 경우 지상권 성립시점이 건물취득일로부터 30년인지? 아니면 상속일로부터 30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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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가압류에 의하여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도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대판 1971.8.29)-강제경매로 인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압류)가 있는 때로부터 매각에 이르는 기간 중 계속하여 그 토지 및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같이 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 경락당시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면 족하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인의 소유였던 아니었던 관계없이 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건물의 지상권 존속기간은 구 건물의 신축연도부터 기산되어 승계되어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