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권말소예고등기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3-09 |
| 안녕하세요? 제가 제처 앞으로 본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예고등기가 있습니다. 예고등기내용(근저당권말소 예고등기로 본 예고등기채권자가 경매를 넣은 것임)이 후순위 근저당권말소 예고등기라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입찰을 하였습니다. 낙찰허가가 나왔는데 만일 소유자가 승소를 하면 본 경매사건이 무효가 되어 잔금을 넣는다면 많은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잔금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낳을지 좋응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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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예고등기의 대상이 후순위 근저당이라 할지라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소송에서 원고가 이길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낙찰 불허가를 신청하거나, 대금납부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하시지요. 아니면 경매신청채권자와 대화하여 소송에서 이길 건지 판단하세요. 07.12월~08.3월에 옥션원의 두 번째 전국특강이 있습니다. 무료입장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매 실무강의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