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지분을 낙찰받았는데 다른 공유자들이 분할 및 사용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 등록일 : 2008-03-09 |
|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가님의 해결 조언을 듣고자 하오니 해량해주시기 바랍니다.. 4인공유의 임야로서 2인지분 2/4를 낙찰받아 취득하였으나 당초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가족(처, 아들, 딸)으로 나머지 2인공유자(2/4 소유)의 비협조로 분할 및 사용협의를 원하고 있으나 일절 접촉하기를 허용하지 않는 공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 및 임야사용가능 방법을 알고자 하오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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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공유물 분할에 대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2. ①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또한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단, 협의가 성립되어야 함) ②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임대등)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③그리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수 있으며, 분할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나,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분할이 불합리할 경우는 부동산을 매각(경매)하여 대금으로 지분에 비례하여 지불하기도 합니다. 07.12월~08.3월에 옥션원의 두 번째 전국특강이 있습니다. 무료입장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매 실무강의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