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의 경우 현재 살고있는 남편이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3-09 |
| 안녕하십니까. 경매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라고 합니다. 근저당(2004.03.19) 보다 빠른 세입자 전 남편이라 주장하는 정찬욱(2003.12.04)씨가 전입되어 있습니다. 전입 세대열람 내역을 보니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리소에 가니 107만원이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답니다. 은행에도 가서 알아보니 대출 시점에는 이혼한 상태는 아니고, 아기와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었답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따로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다른곳에 전입되어 있답니다. 이자를 얼마간 잘 내다가 돈이 없는지 못 갚고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답니다. 오늘도 통화를 했다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잘 나면 (무슨 판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갚겠다라는 말도 했답니다. 금액이 작아서 대출담당원은 별걱정은 안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파트 소유자가 부인명의로 된 것도 이상하고, 낙찰받더라도 인수해야될 금액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낙찰이후에 법원에 세입자인 남편이 예고등기 신청해서 아파트 명의를 본인 명의로 바꿀수도 있습니까? 제가 더 알아봐야 할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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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아파트가 부인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남편이 임차인이 되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였으나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2. 시세와 명도 비용 간단한 수리비용 등을 조사하여 입찰여부를 판단하세요. 특별한 문제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07.12월~08.3월에 옥션원의 두 번째 전국특강이 있습니다. 무료입장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매 실무강의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