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신고된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심고금액을 바로 지불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03-09 |
| 유치권신고가 8억5천만원 되어있는 물건입니다 그외 공부상 관련은 소멸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낙찰을 받을경우 유치권자가 신고한 금액을 바로 지불해야되는지요 아니면 협상시간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지요 이렬 경우 낙찰후 내가 취해야 할 방법 좀 알려주시고 그외 아무런 채무관계는 없는지요.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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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유치권이란 경매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은 임차인 또는 제3취득자(경매개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의 현상유지 또는 가치증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 유익비)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건물을 신축 수리하고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한 때에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 지출한 시설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 성립요건은 a. 해당목적물 자체에서 생긴 채무라야 할 것. b. 해당목적물에 점유를 하고 있을 것-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은 간접점유도 해당. 경매개시 이전부터 점유할 것. c. 채무(주로 공사비 또는 인건비)를 변제할 시기가 도래한 것. d. 채무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성립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 등을 약정하면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유치권은 주로 공장이나 상가의 경매에 많으며 대부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자가 저가에 낙찰 받을 의도이거나 경매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주로 행사합니다. 유치권의 존재여부는 현장답사시 꼭 체크해야합니다. 2.유치권이 진정 성립된다면 유치권자와 협상에 의해 해결합니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채권이 진짜인지, 금액이 정확한지.. 유치권자와 여러차례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유치권을 언제까지 해결해야한다는 기한은 없습니다. 3.그외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였으나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법원의 관련서류도 열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7.12월~ 08.3월에 옥션원의 두 번째 전국특강이 있습니다. 무료입장이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매실무강의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