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등록일 : 2008-03-08 |
| 항상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상기건은 지상물울 제외한 토지만 경매건으로 마을 주변 잡종지입니다. 우사 및 냉동고로 지상권이 걸릴것 같습니다. 경락후 시간을 두고 채무자와 협상후 땅을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협상이 잘 안될시 지료요청으로 시간을 끌어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 뜻합니다. 목적은 중기적으로 전원 주택용으로 사용하려고합니다. 당장은 아니고 3~5년후정도로 예상합니다. 경락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주의 사항이 있는지요 주말에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수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전형적인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경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예견하시어 협상에 의한 인수나 지료청구등으로 해결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러한 협상이나 해결은 결론적으로 금방 어떻게 진행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즉 건물소유주(법정지상권자)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쉽게 해결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않고 별 소득도 없이 시간만 계속 허비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회원님이 예상하시는 계획과 예정시간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제시외 제외된 우사 및 냉동고가 과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당시에 해당 제시외제외건물부분의 존재여부와 그 진정한 소유에 관한 조사를 하실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제시외 제외부분이 해당 시군구청 건축물대장등에 등재되어 있으면 건축시기와 그 소유권등을 바로 추적해 볼 수 있겠지만 경험상 아마 대장이나 등기부등의 공부서류는 없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저당권자가 개인이여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현장임장활동등에 있어 근저당권자이면서 경매신청채권자인 강명자에 대해 수소문하시어 한 번 만나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전혀 모르는 개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을리는 만무할터이니 채권자인 강명자는 경매부동산의 현황(우사 및 냉동고의 건축시기, 그 소유권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지상권의 성립유무뿐만이 아니라 제시외건물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성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면 계획수립등에 있어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 이후에 신중한 판단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입찰에 응하셔야 할 것으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