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임차인은 확저일자도 없고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해관계인이 되나요?
| 등록일 : 2008-03-08 |
| 임차권설정자인 김**씨는 확정일자및배당요구를 하지않았는데 이해관계인이되어 자동배당되어 소멸하게되는지여? 인수하게되면 거주하지않는 위임차인은 3년간인도명령제외신청을 할수가있는지(현거래가아니고,살았던보증금그대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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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경매개시 이전에 임차권등기한 사람은 별도로 법원에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요구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결하였다 (판례 2005다33039). 그리고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배당요구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2.<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한다. 이 법에 어떤 조건으로 임대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존의 임대조건이 아닌, 그 주변의 시세대로 재임대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07.12월~ 08.3월에 옥션원의 두 번째 전국특강이 있습니다. 무료입장이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매실무강의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