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개발예정인 물건의 지분경매시 접근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3-07 |
| 안녕하세요 본건에 관심이 많아서 문의좀 드립니다. 본 물건의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분 경매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에 재개발에 포함된다면 공유자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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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이 토지 경매는 지분매각 물건입니다. 즉 1필지 토지 및 건물의 중 하복선 지분만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소유권이 아닙니다. 토지 전체매각이 아닌 일부만 매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건은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권자가 다 우선매수청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통상 호재를 만난 부동산은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현장마다 조합정관에 따라 권리배분이 다릅니다만 통상 한 물건에 한 사람만 분양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낙찰 후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협의 하에 다른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