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배당되는 임금채권은 인수해야하나요? 그리고 세무서의 교부신청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 등록일 : 2008-03-07 |
| 근저당설정보다 후순위인 가압류 임금채권이 우선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였는데요 이때는 배당이 달라지는지요? 혹 인수라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세무서 배당금액 <교부신청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경매초보라 죄송하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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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임금채권은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우선배당됩니다. 배당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할 때 임금채권을 우선배당할 것입니다 세무서 교부청구금액은 법원에 가셔서 서류를 열람하기 전에는 알 수 없고요, 굳이 알려면, 해당 세무서나 관공서에 직접 전화해서 경매사건번호 혹은 주소지, 채무자겸소유자 이름대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