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잔금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경매에 입찰해도 상관없을까요?
| 등록일 : 2008-03-07 |
| 2007년 12월에 낙찰이 되었었는데 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낙찰돼었던 부분은 무시하고 낙찰해도 되는지요 낙찰받을시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오늘 처음 회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의 예상 낙찰가를 좀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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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예,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하면 재경매에 붙여지고요, 재경매일(3/12) 하루 전까지 잔금과 지연이자를 납부하면 아마도 재경매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3/12 오전일찍 잔금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법원에 가셔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인근부동산에 급매물 가격을 알아보고 그 보다 싼 가격에 낙찰받아야 하므로 가격조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임차인조사, 권리분석 등인데, 본 건의 경우 권리분석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므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낙찰가는 인근부동산 돌아다니면 급매가격 알아보신 후 적절히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