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가 가구 및 가전등을 방치하고 집을 비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등록일 : 2008-03-07 |
| 안녕하십니까 명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매낙찰 받고 잔금 납부후 채무자(전 소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청하였고, 채무자는 전화상으로 일주일 뒤에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렸고, 이사는 몇시에 하느냐는 질문에 얼버무렸고, 당일날 오전9시경에 문자로 "여관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해두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열쇠는 창고문 열면 보이도록 선반에 두었습니다."는 문자를 보냈고, 해당 부동산에 가서 확인한 바, 열쇠는 언급한 위치에 두고 책과 옷, TV등 소형가전과 필요한 가제도구를 제외한 덩치가 큰 가구(안방에 농장, 침대 등, 책상 책꽃이, 세탁기, 냉장고, 장식장 등)는 그대로 둔 채 가버린 경우입니다. 문자로 보내고, 열쇠를 둔 경우를 부동산 인도라고 보면 되는지요? 그리고 동산에 대한 임의처분을 해도 된다는 각서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동산부분은 어떻게 처분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해당 부동산 관리사무소에서는 못받은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동산처분을 막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동산처분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를 받아서 제시하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버린 듯한데.. 관리비가 200만원정도 밀려 있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신청해서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을 받은 상태이구요. 동산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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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핸드폰 문자로 나간다고 통보하고 또 열쇠를 준 이상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관리사무소의 말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원님이 동산에 대한 임의처분은 할수 없고요,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채무자측과 연락해서 빨리 짐을 가져가라고 하세요, 만일 짐을 가져가지 않으면, 사진을 찍어두거나 혹은 증인을 입회시킨 후 해당 짐을 창고로 옮기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게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해서 짐을 창고로 보관시켜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