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절차중 변경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 등록일 : 2008-03-07 |
| 현재 본 물건이 변경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변경되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일어나며 또 언제쯤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아마도 채무자겸소유자측에서 경매취하를 위하여 경매채권자측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채무자측에서 채권자측에 밀린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갚고, 채권자는 경매연기를 신청해서 경매를 연기하는 것이지요,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경매목적물에 흠이 있어 감정평가를 다시해야 한다거나 현황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사유일 것입니다 보통 연기가 되면, 한달 후에 다시 기일이 지정됩니다 정확한 것은 경매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계장은 공무원일뿐이고 그 공무원은 회원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경매계장은 우리의 공복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