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에 시설물 때문에 농취증 발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취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3-07 |
| 지상에 시설물 때문에 농취증 발급이 안되는 상황... 어떻게 하면 농취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지상에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토지 사용료 청구 등의 방법은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만은??)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농취증의 관계는 해당 관청에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입찰하시기 전에 꼭 확인 하셔서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반려증이라는 것을 내어 줄 것입니다. 그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되나 확실한 것은 해당 경매계에 문의 하셔서 답을 얻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상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물 철거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후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에 지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