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미납된 공과금으로 인한 단전, 단수등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등록일 : 2003-04-21 |
| 물건을 낙찰받았을때 그동안 밀린물세 때문에 수도(전기, 가스)가 끊켯으면 수도(전기, 가스)를 연결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 |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전점유자가 체납한 각종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낙찰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전, 도시가스공사측에서도 사용료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납부를 요구하지 않지만, 공급을 중단함로서 사실상 낙찰자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법령상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부분을 미리 파악하여 입찰에 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