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폐문부재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등록일 : 2008-03-07 |
| 폐문부재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집이 비워져 있고 짐이 없다면 참 좋은 상황이나 짐이 있고 사람이 없으면 많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세요 1.폐문 부재 a. 장기 폐문일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b. 짐이 없다면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증언을 해줄수 있는 성인 2명의 증인을 데리고 문을 열어 짐이 없음을 확인시킨 후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c. 짐이 있는데 못쓰는 물건이라면 위 b번처럼 처리하시고, 불안하면 아래의 d번처럼 처리합니다. d. 짐이 있고 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인도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불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시 송달을 신청하면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자의 짐은 보통은 집달관의 허가로 이삿집센타에 1-2월 보관하였다가 동산경매로 환가처분합니다. (인도명령-공시 송달-인도 집행-동산 보관-동산 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이때 보관비는 낙찰자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경매처분 뒤 먼저 배당이 가능하나, 환가대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국 낙찰자 부담이 됩니다. 2. 경매 중에 가장 어려운게 명도이고, 명도 중에 가장 힘이든 것이 폐문부재입니다. 물론 짐이 없는 빈집이라면 손쉽게 처리할수 있는 것이 명도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