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가 배당절차 후 잔여액을 배당 받았을 경우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를 회수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3-07 |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경매에 있어서 -세입자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고 -주택소유자의 채무액이 낙찰가보다 낮아 채무자가 잔액을 배당받게 되었을 시 -채무자 배당액을 세입자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요? -충당할 수 있다면 강제적으로 충당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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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민사 집행법에서는 배당요구한 사람에 대해서만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절대로 배당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 해야하는 상황에 채무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채무자의 배당금에 압류를 설정해 그 금액을 충족할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임차인의 의지여하에 따른 것이기에 낙찰자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