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구조변경으로 인한 인테리어비용 지출시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법은?
| 등록일 : 2008-03-07 |
| 지금 현재 경매 받은 집에 입주 했는데요 집이 팔릴 것 같은데요 구조변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예정인데요 개인한테 인테리어 업자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혹시 제가 현재 개인사업자인데요 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집 팔았다는 신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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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보유기간중에 부동산에 대한 수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리비(자본적지출)가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수리비(수익적지출)이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이 교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 견적서, 송금영수증 등 수리비에 대한 증빙과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증빙입니다. 3.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자에 관계없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으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세금계산서 기제란중 상호에 개인의 성명을, 비고란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제하여 교부받으면 됩니다. 물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적요, 발행연월일 등의 기제는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