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전세권자의 미배당금액을 변제시 양도소득세의 공제내역에 포함되는지?
| 등록일 : 2008-03-07 |
| 이건과 같이 전세권자의 미배당금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미배당금액만큼 공제금액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가액)으로 합니다. 경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지만,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로 대항력이 없는 임차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