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의 가족이 위장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처방법이 궁급합니다.
| 등록일 : 2008-03-06 |
| 임차인이**가 배당신청하여습니다. 순위가 궁금합니다. 이**가 소유자의 부인이 아닐까요? 대출을 해준것을 보면! 낙찰자가 이**의 금액을 떠안아야 되는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하나의 아파트에 소유자를 비롯해서 방 한칸씩 3명의 임차인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차인석**과 조**의 전입일자를 보면 임의 경매가 진행되기 전 3개월 이내로 전입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진정한 임차인으로 판단 해주지 않을 확률이 크며, 소액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석**은 소유자와 성이 같으므로 가족일 확률이 큽니다. 어찌되었든 배당을 받든 못받든 인수권리가 아니니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면 명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이**는 고객님의 판단이 옳을 수 있습니다. 방 한칸을 10년을 넘게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임차인 이라면 소액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인수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서 이들의 가족 관계를 확인 하신다면 답은 나오리라 봅니다. 경매는 심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인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임을 밝혀내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잘 조사해 보시길 바라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