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자연녹지지역에 주택을 지을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3-04-21 |
| 자연녹지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농지법 적용 물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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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적용농지란 농지법 제8조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주로 농업용으로 이용할 토지를 말하며, 이런 농지는 낙찰후 7일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경매담당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올해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300평이하의 농지라도 주말농장용 또는 영농체험용으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라도 구역의 지정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며, 불가능한 지역(농업진흥구역)이 있으며, 농업진흥구역이라도 농업용 주택 등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는 등, 구체적인 건축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통상 농업진흥구역안은 농지전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