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는 전부 점유하고 있으며 가족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명도시 고려할 사항이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3-06 |
| 법원 임차인조사서에는 임차인 갑이 전부를 임차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임차인 2명의 점유관계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대항력의 조건이 맞지 않은가하고요 그리고 직접 물건지를 찾아가서 세입자 갑에게 물어 보았는데 계약서는 자신 갑만 작성이 되었다며, 임차인 2명은 가족이라고하는데 신빙성이 있나요 급히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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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선순위임차인 갑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입찰해도 무방한 물건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두 사람은 누구의 가족인지 그리고 전입일자가 다 상이한 내용이 조금 의문입니다. 현재 두 사람의 점유 또는 불거주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탐문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험상 갑만 정상적인 임대차관계를 체결했고 나머지는 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갑은 전세금을 배당을 통해 변제받으므로 저항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방문해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는 것이 꼼꼼한 권리분석이자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