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금채권자가 배당신청한 경우 임금채권의 액수를 알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3-06 |
| 본건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본건에 임금채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였다고 되어있는바 이 경우 임금이 과다할 경우 낙찰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임금채권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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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임금채권은 우선배당받습니다만, 한 사람의 임금채권이 얼마나 되겟습니까. 3개월의 급여이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임금이 먼저 배당받는다하여 인수가 생길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측의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불측의 피해가 생기면 낙찰 불허가를 신청하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