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로 동시에 등록하면 주택 취득시 취, 등록세와 양도세, 보유세에 혜택이 있나요?
| 등록일 : 2008-03-05 |
| 주택매매사업자에 관한 질문인데요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로 동시에 등록하면 주택을 취득했을때 취, 등록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어떻게 혜택을 보나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이번에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 겸용으로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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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취득세와 등록세는 일반인, 사업자(사업소득사업자, 부동산매매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포함)를 구분하지 않고 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감면 및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면세대상 부동산(토지와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토지 및 주택외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으로 과세합니다. 5.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세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비사업용 부동산, 1세대 2주택이상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액과 양도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고율과세하는 경우의 세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과세하며 종합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양도소득세와 같이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