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 후 전 소유주에게 잔여금이 돌아가는 경우 미납관리비등의 변제를 목적으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08-03-05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위 경매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요 (2월27일) 배당후 전 소유주에게 잔여금이 500여만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80여만원 미납했구요. 장농 및 옷장 등 살림도구를 놓고 주소지를 옮긴후 행방을 모릅니다. 본건에는 주민등록상 아무도 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수개월(5월이후) 전 남편과 이혼후 남편이 자기 짐만 처리함) 만일 잔여금이 없었다면 관리비도 제가 내고 짐도 인도명령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 잔여금이 있다면 집에 있는 짐을 치워주고 관리비를 완납하라고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굳이 법으로 하지 않고 제가 발로 뛰어 시간과 돈을 손해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래서요...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그분의 연락처나 주민등록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그런데 잔여금 가압류라는게 있나요? 있다면 절차는 무엇인가요? (그분도 잔여금 가압류를 원하지 않을 테니 저랑 협상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연락처, 소재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여쭙니다. ^^) 3. 법에는 낙찰자가 미납된 관리비는 공유부분만 내는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는지요? 5.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에 뭐라고 말하면 되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초보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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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답변 1. 합법적인 타인의 연락처는 알 수 없읍니다. 다만 주민 등록 주소를 알기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후 동사무소에 가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잔여분의 가압류는 채권이 확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리비는 대법원 판례상 매수인은 공유부분만 납부의무가 있읍니다. 그러나 실무상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소송을 하야야 할 경우가 많읍니다.(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 단전을 풀어주지 않을 테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