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물번이 다른 두 물건의 지분을 각각 취득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하나로 합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3-04 |
|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물건중에 329*1번 물건과 325*2번 물건이 지분으로 나와서 모두 낙찰받았는데요 지번이 같은데 소유권등기촉탁신청을 할 때 하나로 합칠 수 있나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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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물번2의 답변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은 사건 단위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회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건은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 받았으나 해당물건 지번이 같은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편의상 같은 번지이므로 한번에 처리해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1번 물건은 "갑" 지분 2/26을 이전 받는 것이고, 2번 물건은 "을" 지분 2/26 을 이전 받는 것이므로 각각 다른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하나의 신청서에 작성한다고 해서 혜택을 받거나 유리한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받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것은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