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여러 사건의 토지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각 물번마다 따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03-04 |
|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토지지분을 2월 25일 낙찰받았습니다. 물건번호 1번,2번 모두 받았는데요 1주일이 지나는 3월3일 군산에 내려가서(집이 서울이라) 잔금을 내고 바로 채권을 사서 소유권등기촉탁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번호마다 채권을 따로 사야됩니까? 채권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등기신청서에 채권란이 있어서 신청을 못했어요. 1번 물건은 1,674,000원에 2번 물건은 2,000,000원에 낙찰받았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 채권매입금액 계산 시에는 각 필지별로 계산하신 후에 합친 금액을 매입하시면 되구요 본 사건의 각 필지별 시가금액이 5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바,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 토지는 500만원이상, 주택은 2000만원이상, 주택 아닌 일반건물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