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입목으로 등기되지 않은 과수나무도 자동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 등록일 : 2003-04-21 |
| 입목으로 등기되지 않은 과수나무도 자동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과수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 |
|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경우, 등기된 수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위 방법외의 수목이 매각부동산위에 존재하는 경우, 토지의 정착물로 보아 통상 토지의 감정가격에 포함 평가하여 일괄매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판례는 특별히 농작물의 경우는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고, 이 경우에는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질문의 경우, 과수목도 농작물로 볼 수 있어 그 소유권은 식재한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식이 가능하다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의 인정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