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폐문부재인 물건에 입찰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이후 명도과정에 어려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3-04 |
| 폐문부재로 나와 있는데, 임차인은 없는 걸로 나와 있으며 소유주가 전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건에 입찰할 때 주의 해야 할 점과 이후 명도 과정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폐문부재 경매주택은 오히려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보다 명도가 어려울 수 있으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짐이 있는 주택은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명도에서 송달이 생명인데 송달이 안돼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때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신청 후 강제집행신청의 수순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집행관 입회 하에 해당부동산에 있는 가재도구 등의 처리 후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물론 아무도 살지않고 아무런 짐조차도 없는 완전 빈 집에 대해 인도명령신청과 강제집행신청이라는 적지않은 시간적, 비용적손실이 우려되는바도 없지 않기에 일부 낙찰자들은 사람이 살지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자체적으로 문을 따고 해당 가재도구등의 현황에 따라 처리하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나중에 해당물건의 소유자가 법적문제를 삼을 수도 있기에 제가 추천해드릴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옥션원 Q&A나 게시판 등에서 폐문부재 중인 점유자에 대한 처리방법등을 읽어보시고 신중히 생각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