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 지분 경매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3-04 |
|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분 경매인 경우 질문입니다. 1. 102%정도 낙찰 받았던 분은 무슨 이유로 미납일까요? 미납이라는 부분이 좀.. 무서워서요~ 2. 낙찰 후엔 낙찰자가 2/9 소유권이 생기는데, 나머지 공동소유부분은 모두 가족이며 같이 거주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2/9의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못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또한.. 혹시 와서 같이 거주하라는 식으로 나오면 또 어찌해야하나요? 3. 공유자들의 전체 매매의 뜻이 없을 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시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4. 거주자로부터 월세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못받을 때 조치와, 매매불가능할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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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미납사유는 여러가지 사유 때문입니다. 말소되지 않는 권리, 고가 낙찰(가격 하락. 감정가가 너무 높다), 자금문제, 지분경매 등 다양합니다. 제가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지분 물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거나 공동사용에 따른 임료를 청구 및 지분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 분할청구소송은 6~7개월 소요되며 비용은 변호사 수임시 5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듭니다. 4. 월세를 받는 방법은 내용증명 및 면담 후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고 못받을 경우 강제로 법원에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