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명도 전에 인수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3-03 |
|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명도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인수하였습니다(잔금납입하고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함)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관리실에서 파악한 입주자명단에 있는 사람이 아닌 엉뚱한 세입자가 살고 있어 명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세입자는 자신과 계약한 당사자(분양당시 아파트가 부도나며 건설관계자중 누군가와 계약하였으며 현재 잠적중으로 연락이 안됨)에게 보증금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그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만을 기다릴수 없는 상황이어서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어 인도명령, 강제집행의 순서를 밟을려고하는데 주위에서는 본인이 낙찰자의 신분이 아닌 매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인도명령/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매도인(낙찰자)에게 부탁을 해볼려고해도 매도인(낙찰자)조차도 이미 그 권한을 상실하였기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굼한 점은 명도이전의 경매물건을 구입하였을때 명도를 위한 인도명령/강제집행 청구권 등의 법적 권한이 매도인(낙찰자) 또는 매수인(낙찰물건 구입 소유자)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의 의견대로 만일 양자 모두에게서 그 권한이 상실되었다면 명도권은 그냥 사라지게 되어 매수자인 저는 그 세입자가 자진하여 집을 비워주기만을 기다릴수밖에 없는 상황인지요?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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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a. 매수인 b. 차순위매수인에 의해 결정된 매수인 c. 매수인의 일반승계인(매각부동산을 상속받은자) 등입니다. 특정승계인(매매 승계의 경우)에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명도를 위한 인도명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매도인(낙찰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유권을 넘겨받은 상태라면 현재 점유자로부터 자진명도를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전 낙찰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상태라면 전 낙찰자에게 부탁해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소유권을 넘겨 받기 전에 전 낙찰자로부터 인도명령 과정을 거친 후에 하셨으면 이런 경우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현재 점유자와 합의하여 일정 금액의 이사비 정도 부담하시거나 아니면 하시고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무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