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권리분석상 하자가 없는데 낙찰자가 미납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3-03 |
|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물건의 경우 권리상 하자는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왜 낙찰자가 미납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권이라도 있는건지요? 그러면 권리상에 표기 되어야 되는데 그런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입찰을 볼려고 하는데 권리상 문제가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대금미납의 사유 대항력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 물건이 맘에 안든다 / 추가비용의 과다(연체관리비. 수리비용) / 죽은 상권 / 유치권 성립. 말소되지 않는 권리 / 고가낙찰(가격하락. 감정가가 너무 높다) 자금문제 / 입찰의 착오(다른 사건번호. 금액기재) 채무자의 시간벌기 / 법정지상권의 성립(입찰외 건물) 가족의 반대.... 낙찰자의 개인사정일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사연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포기합니다. 경매가 너무 일반화되어 개나소나 다 덤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법원 담당계에서 종전 낙찰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일반인이 알아내기는 어렵지요. 종전 낙찰자가 포기한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조사해보시지요. 특히 인터넷의 대법원자료를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찬스가 될 수도 있겠지요. 2.<공가>라는 단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현장을 보지않고 질문한다면 경매할 준비가 안된겁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07.12월~ 08.3월에 옥션원의 두 번째 전국특강이 있습니다. 무료입장이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매실무강의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