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택의 점유와 전입을 유지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8-03-03 |
| 안년하세요. 궁금한것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선순위세입자 배당신청, 그 후 소유자가 배당배제신청, 골자는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유지기간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인지 제1차경락기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선순위세입자는 1차경락기일전에 퇴거하였고 점유도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도 하지 않았고요 변호사님의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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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의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점유를 하지 않고 퇴거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일이며, 이 경우 전대를 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점유를 대신하게 하는 방법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접점유든,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 등이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되나, 만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주택을 인도받기까지 해당 주택을 점유하지 않는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항력 주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대항력있는 세입자는 점유를 무기로 하여 낙찰자에게 대항하여야 하는데 점유를 낙찰자가 하고 있다면 낙찰자는 유리한 입장에서 세입자와 소송을 하게 되어 세입자에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만일, 점유자체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상실할수 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