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지권미등기되어있는데 괜찮은지요?
| 등록일 : 2003-04-22 |
| 대지권미등기되어있는데 괜찮은지요? 입찰하려고 하는데 다른건 하자가 없는지 권리분석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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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은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집합건물입니다. 그러나 집합건물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의 토지는 건물의 소유권에 귀속되고, 또한 본건의 감정가격에도 토지와 일체로하여 감정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의 사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대지권의 등기절차에 따른 부담(이전비등 기타) 등이 있을경우, 또한 일반 매매 시에 있어서, 대지권 미등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건의 임차인은 최초근저당보다 전입일과 확정일이 빠르므로, 낙찰시 최초근저당보다 먼저 전액 배당이 가능하지만, 한편 낙찰가에서 임차인이 먼저 배당된후 경매신청자는 그 다음 배당이 되므로, 낙찰금액이 낮아 경매신청자에게 배당될수 있는 금액이 없을 경우는 경매가 취소됩니다.(경매신청인의 잉여금 없음) ●본건을 종합적으로 결론한다면, 대지권이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등기부상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있어 향후 별도의 부담이 있을 여지가 있는점을 고려하여, 경매가 취소되지 않을 정도의 다소 낮은 가격으로 낙찰보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