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08-03-03 |
|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은 첫기일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이곳 사이트에 나와 있네요... 공유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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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매각전까지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매각기일에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다음 매각기일전까지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유자가 매번 매각기일에 출석하여(반드시 입찰보증금을 지참해야 함), 해당 물건이 매각되는지 안되는지 상황을 지켜본 후, 만일 누군가 해당 물건에 입찰하였다면, 그 즉시 손들고 나가서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매각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