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설정 후 지상권도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생기나요?
| 등록일 : 2008-03-03 |
| 안녕하십니까 본건의 권리분석에서 농협이 30년간 지상권을 보유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기부를 보니 96년 지상건물소유를 이유로 토지전부를 지상권이 설정되었읍니다. 이런 경우는 왜 생기고 이때 지상권을 인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낙찰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지상권을 인수하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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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본 건 지상권은 담보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지상권을 설정하여 채권회수에 대비한 것입니다. 가령, 논산농협이 본 건 경매를 통해 채권전액을 회수한다면 지상권도 말소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논산농협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지상권을 앞세워 낙찰자와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건 입찰전에 반드시 논산농협을 찾아가 본 건 낙찰을 받으면 지상권을 말소해 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아마도, 논산농협은 채권 전액을 회수한다면 말소에 동의해 줄 것입니다) 지상권 부담을 안은채 본 건을 낙찰 받았다가는 지상권 기간동안 낙찰자는 토지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