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오늘 낙찰된 주택인데요 불허가결정을 내려달라고 사정을 해볼까하는데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08-03-03 |
| 오늘 낙찰된 주택인데요 불허가결정을 내려달라고 사정을 해볼까하는데 가능할까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매각불허가는 다음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으며 불허가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성공투자하시길...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① 강제집행의 요건을 흠결한 경우 ②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흠결한 경우 ③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을 흠결한 경우 ④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을 때 ⑤ 경매신청이 취하된 것을 간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한 경우 ⑥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⑦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등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①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② 채무자 ③ 재매각 절차에서 전의 매수인 ④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⑤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⑥ 농지를 매각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한 사람 등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이의진술자인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신청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2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