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가처분권자 겸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건입니다. 선순위가처분은 혼동으로 소멸하나요?
| 등록일 : 2008-03-03 |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처분권자 겸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건인데 낙찰받으면 선순위가처분은 인수된다는데, 혼동으로 소멸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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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 갑이 소유권이전청구 가처분하고, 근저당설정하고, 경매신청하였습니다. 외형상 가처분과 근저당은 별개이므로 가처분은 낙찰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가처분과 근저당은 혼동이 아닙니다. 가처분권자가 소유자이면 혼동이지요. 2.그러나 실제 가처분과 근저당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경매신청채권자를 만나면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07.12월~ 08.3월에 옥션원의 두 번째 전국특강이 있습니다. 무료입장이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매실무강의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