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를 취득하려 합니다. 취득세 및 양도세등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3-03 |
| 안녕하세요??경매에 시작한지 얼마안된 초보입니다 이 물건(농지)을 취득할 때 세금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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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담인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 농지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이 취득하는 경우 법정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고율과세(60%세율)를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재촌이란 농지소재지 및 농지소재지의 연접시군구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래 20키로미터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고,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이상 2년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