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임차인과 소유주는 부녀관계입니다. 임대차관계 성립할까요?
| 등록일 : 2008-03-03 |
| 본견에서 임차인 갑과 소유자 을과의 관계는 부녀지간임 임차인 갑이 2004년경 임차하여 거주하다 2006년도에 딸 앞으로 매매이전됨 이 경우 소유자 을의 앞으로 강제경매 진행인데 낙찰자가 부녀지간의 임대차 관계 무효를 주장할수 있는지? 답변부탁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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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1. 부녀지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유상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임대차관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부녀지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경우는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추론이며 만분지 일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2. 진정한 임대차관계인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