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간접점유시에도 유치권 성립하나요?
| 등록일 : 2008-02-29 |
| 유치권신고가 있는데요 보존등기전에 내장공사한건하구요 보존등기후에 내장공사 한것에두건이있는데요 보존등기후 공사한 내장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을것같은데요 내장공사후 임차인들이 영업을 4년넘게 해왔는데 내장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임차인이 영업해온 식당도 간접점유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공사대금소멸시효가 지난후에 점유라고 주장하여야하나요 임차인들이 점유해온 4년도 유치권자의 점유가 인정되나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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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간접점유(임차인을 통한 점유)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보존등기 후에 공사한 채권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아울러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채권(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공투자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