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분경매의 경우 경매의 목적이 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한 지분권자가 입찰할 수 있는지?
| 등록일 : 2008-02-28 |
| 수고많으십니다. 본건은 경매지분이더많은데 공유자의우선매수신청이가능한지요? 또는 경낙 후 잔여지분은 인수 가능한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토지 건물이 일괄경매일 경우 전부의 지분권자라야 우선매수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의 지분권자는 우선매수의 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낙찰후 잔여지분의 정리는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07.12월~ 08.3월에 옥션원의 두 번째 전국특강이 있습니다. 무료입장이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매실무강의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