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신청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낙찰 후 배당을 철회한 경우 낙찰자의 지위는?
| 등록일 : 2008-02-27 |
| 만약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은 했는데 낙찰 후 배당 철회하는 경우가 생기는가요? 그럼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안게 되나요? 배당 철회시 낙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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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 민사집행법 이전에는 임차인이 낙찰후 배당철회할 수 있었고, 이때 법원은 낙찰자에게 불리한 상황일 경우 낙찰 불허가 처리하여였습니다. 2. 현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대항력임차인이 배당요구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07.12월~08.3월에 옥션원의 두 번째 전국특강이 있습니다. 무료입장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매 실무강의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