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의 채권변제로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을 경우 낙찰자의 지위는?
| 등록일 : 2008-02-26 |
| 수고하십니다. 위 사건은 강제경매 사건이며, 낙찰(경락)허가기일 20080204에 낙찰허가 되었습니다. 20080218 채무자 겸 소유자 을의 강제집행정지절차 정지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20080307일로 지정되었던 낙찰대금 납부 기일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정지 신청에 따라 낙찰대금납부기일이 취소되었고, 대금납부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되었고 경매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ㅇ 경매신청원인 : ****법원이행권고 결정 ****가소 *****호 퇴직금 원고 갑, 피고 을 ㅇ 강제경매신청 : 채권자 갑 채권자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 구**, 공익법무관 손**, 김** 대한 법률구조공단 서울 동부지부 ㅇ ****지방법원 민사 제 8단독 결정 : ****카기 *** 강제집행정지 신청인 ***/ 피신청인 ***/이행권고 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법원 ****가단 **** 청구이의 사건 판결시까지 정지한다 ㅇ 임의경매는 경락기일 이후 취하는 안되고, 대금 완납증명에 의거 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에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취소 및 경매개시신청 기각으로만 경매가 취소되고, ㅇ 강제 경매는 경락기일 이후에는 실제채무가 변제되든지 또는 채무명의가 실제적인 하자가 있다 할찌라도, 채무명의의 기판력에 따라 경락인의 동의 없이는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ㅇ본건과 같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강제집행정지절차 정지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중지되고,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ㅇ 만약, 낙찰인의 동의 없이 낙찰취소가 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다면 법적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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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경매채무자가 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청구이의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조항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이 정지되면 대금을 납부할 수 없고, 절차는 정지됩니다. 이것은 낙찰자의 의사여하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낙찰자는 아무런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단지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뿐입니다. |












